“김성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 개정안 발의한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원구성 협의가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어느 당이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월권방지가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 협상의 매듭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 고비를 넘겨 빨리 국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도 4개 교섭단체가 만나기로 했는데 40일 넘게 의장이 공석이다. 제헌절 70주년을 국회 의장없이 맞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법사위 권한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정상적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사위가 민생입법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다”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마저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사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19대 국회 당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폐지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며 “식물 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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