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무소불위 권한, ‘상원’으로 군림해와”

9일 국회 원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간 회동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 9일 국회 원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간 회동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후반기 법사위를 차지해 또 다시 ‘정쟁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9일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명분 하에 자행되는 월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계속 이어져왔다”며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도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원’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은 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의 주장으로 ‘심의 보류’ 되었고, 혁신경제를 지원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587일 동안 계류 중”이라며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를 빙자하여 각 부처 장관을 불러다 현안 질의를 하는 등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사위 월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마저, 이미 19대 국회에서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과 김 대행이 지금에 와서 제도 개선 없는 ‘무소불위 법사위’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정쟁의 도구’를 유지하고, ‘견제’라는 미명하에 ‘법안 발목잡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민생입법과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할 평화 입법, 대체복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가 산적한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당은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정쟁 도구화’ 된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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