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일부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매도 사건으로 고발된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8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임이던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1000주로 배당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검찰 조사결과 총 21명의 직원들은 당일 오전 9시 35분부터 오전 10시 6분까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이는 총 1820억 원 규모로 해당 매도로 인해 삼성증권 종가는 전일 대비 12% 가량 급락했다.

사건 당일 삼성증권 팀장 지모씨와 과장 구모씨 등 3명은 주식 매도 주문을 2번 이상 내고 이 매도로 각각 200억원 이상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에서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했을 때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내 메신저, HTS·MTS 로그기록, 매매세부내역에 대한 압수 분석결과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3억에서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용 사기, 배임 혐의를 적용됐다.

한편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적고,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해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하여 검찰은 공매도, 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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