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직 최고위 2명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회의 의결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여성최고위원 할당제를 도입키로 최종결정했다.

지난달 4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여성 할당제 도입을 백지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사흘 뒤인 6일 이를 다시 부활시켜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 1명을 포함하는 당규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최고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지도체제 개편,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특례조항(부칙) 신설, 기타 당헌 자구 수정으로 지도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총 규모는 5명으로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이며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중앙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를 명문화 했으며,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키로 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2명으로 당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대표 궐위시 직무대행 순위 개정 및 원내대표 당 서열 관련하여 현행 최고위원회에서 호선된 최고위원 순에서 원내대표가 우선하고 원내대표 다음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선출직 대의원 총 수는 1만135명으로 이 중 7590명은 25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0%인 6072명은 253개 선거구별 24명씩으로 배분하며, 나머지 20%인 1518명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에 비례하여 40%를 배분하고, 최근 실시한 전국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60%를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2545명은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1만 명 초과분에 따라 1인씩 추가 배정키로 하였으며, 이어 개최된 당무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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