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기업 불법 재취업과 관련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기업 불법 재취업과 관련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가 대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공정위의 공모가 밝혀질 경우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건설, 쿠팡, 현대백화점 등 5곳의 대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이들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가 20여 개 대기업을 ‘관리 대상’으로 정해 놓은 뒤, 퇴직 간부들에게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도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해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지에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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