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형 및 결심공판 연기 요청…法, 공판 연기는 거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3주 뒤인 오는 25일 오후 2시에 드루킹 김씨 등 4명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 재판을 종결하지 말고 연속된 사건이 병합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구속상태인 점과 그간 재판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다만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네이버 규약에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 클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 제한속도 규정이 없는 신설 도로에서 200km/h 속도로 달렸다고 처벌하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김씨 일당은 댓글 조작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 네이버 아이디 2286개로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 6658개에 184만 3048회에 걸쳐 부정 클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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