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네이버, 민형사 고발할 것…검증시리즈 공개 이어가겠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자료사진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자료사진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 홍보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녹취파일 검증 게시물을 네이버가 게시중단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이 후보의 사퇴와 네이버의 게시물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자 개인의 정보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전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며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네이버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본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형사 고발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가 공인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꼭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검증시리즈에 대한 공개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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