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223척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어선, 화물선, 원양어선 등 1,708척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미수검’ 특별단속을 벌여 223척을 적발하고 이들 선박 관계자 84명에게 형사처분을, 145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선급(KR)과 업무협의를 하고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현황을 제공받았다.

이를 토대로 3월5일~31일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선주와의 직접 연락을 통해 126척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중 선주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말소처리가 되지 않은 1,359척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검사기관과 협의를 통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안전검사는 곧 승선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자발적인 검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어선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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