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원회에서 실시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유승희 의원은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의원수당법’ 등 국회 관련 법률들의 일부개정안 6건이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에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의 개정안은 국회의원보좌진을 포함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과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에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한다.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신고를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중 5급 이상의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범죄와 관련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했으며, 보좌직원들의 권익향상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좌직원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국가가 해당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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