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주장 이유 없어···섣부른 대응 의혹 불씨만 키워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영덕 무안군수 예비후보가 이의신청한 폴리뉴스의 불륜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17일 ‘정영덕 민주당 무안군수 예비후보 ‘불륜’ 의혹 논란‘ ’불륜 의혹 정영덕 예비후보 녹취록 공개‘ 등 두 건의 보도에 대해 언론사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영덕 예비후보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보낸 이의신청에서 ‘불륜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자신과 피해여성이 서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여성에 대한 취재 없이 마치 불륜을 하는 듯 추측 보도해 자신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불륜 기사로 그 의도가 불순하고 자신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선거에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보도’라고 이의 제기했다.

따라서 ‘제3자인 특정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로 사실 확인과 충분한 취재, 당사자인 상대여성에 대한 취재 없이 작성된 허위 기사로 선거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공정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에 보도 주무자인 홍정열 기자는 지난 11일 보도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의위원회는 17일 오전 심의회의를 열어 당일 오후 ‘기각’ 결정 후 폴리뉴스 본사와 기자에게 이메일로 결정 통지문을 보내왔다.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폴리뉴스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충실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정영덕 예비후보의 주장은 ‘기각’ 결정으로 힘을 잃게 되면서 불륜 의혹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영덕 예비후보의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의혹의 불씨를 키우는 결과가 됐다며 상당기간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