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대표 발의했다.
 
긴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2016년 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은 당시 군인의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장병의 기본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어 여러 제한을 붙이는 방식으로 규정됐고, 기본권 보장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꾸준히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전면개정안은,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 하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실질적ㆍ구체적인 제도를 대폭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을 군인정책복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보장 및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군인의 건강권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금지, 휴식 및 자기계발권 보장, 면회 등 접견권 보장,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신고제도, 급식개선심의위원회 설치, △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열람권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 발의와 함께 이 의원은 “독일에서는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이라고 부른다. 국방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군인은 일반 시민과 다름없는 존재, 나아가 존경 받는 존재로 대우 받는다”고 하면서,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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