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일지정 이후 상임위 열어도 법적효과 없어…예산심의권 박탈한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통보한 공문. <사진=신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통보한 공문. <사진=신건 기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 상정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내일(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마치라고 통보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금전 국회의장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기일을 내일 아침 9시 반으로 지정해서 10개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기간을 2018년 5월 16일 9시 30분까지로 확정해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장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대표는 "내일 아침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간사간 합의를 봤는데, 회의가 개의하기도 전에 심사를 종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가 이뤄졌다"며 "각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전날 합의한 것을 이유로 불합리하고, 국회법 규정에도 어긋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민주평화당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원내대표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은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후 2시에 시정연설을 해놓고 느닷없이 내일 9시 반까지 심사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과잉서비스인지는 모르나 납득할 수는 없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모두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의장의 공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일지정제도는 법에 있는 제도"라며 "해당 법안은 장기간의 심사 기간이 있는데 적용하는 제도이다. 19개 상임위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심사를 끝내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일 지정 이후 연 상임위를 열더라도 법적 효과가 없는 상임위가 된다"며 "상임위에서 법적 의사표현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삭감해도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정부 원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의장이 스스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내일 오전 정 의장을 찾아가 문제 제기를 하고, 철회와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