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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금일 결정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예정돼 있는 심사를 서류로만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날 법원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보고 구속 필요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구속여부는 금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키로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 다시 일정을 확정지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을 감안해 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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