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자점 매장 진열제품 사진 / 연합뉴스
▲ 수입과자점 매장 진열제품 사진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식약처가 담배모양 사탕을 유통한 업체 등을 대거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 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은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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