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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절차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보이콧’한 상태로 정식재판에도 안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전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했다.

또 이날 기일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참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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