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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빙상연맹 행정착오로 평창올림픽 출전이 막혔던 노선영이 극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6일 빙상연맹에 따르면 “오전 국제빙상경기연맹(ISU)으로부터 노선영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쿼터를 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음에 따라 1,500m와 팀추월에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ISU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려 했던 러시아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종목 선수 2명을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예비 2순위였던 노선영의 출전길이 열린 것.

앞서 노선영은 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출전권을 얻지 못하고 선수촌에서 나온 바 있어 논란이 됐었다.

당시 노선영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더는 태극마크를 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빙상연맹은 “노선영이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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