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강행, 매우 유감”

17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17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효성은 23일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성은 “알려진 대로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 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 씨에게 12억4300만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가장 배임 액수가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 원의 통행세를 안겨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냈다.

한편 이번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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