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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평택 국제대교 붕괴 원인은 설계부터 모든 게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에 대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평택 사고조사위는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각 분야 위원들이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일단 조사위는 원인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으며,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되어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또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에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하여 하도급률을 산정(76%) 하여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 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됐으며 이 같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평택 국제대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붕괴되었을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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