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전 이사장 유죄 판결 등 검찰 리스크 가속화
사드 리스크에 롯데마트 매각 작업 난항 전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롯데 경영비리 1심 선고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룹 내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의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유죄 판결로 검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변동 가능성, 중국 롯데마트 매각 난항 등 굵직굵직한 악재가 그룹 경영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더라도 그룹 비전으로 내세운 ‘뉴롯데’ 구상을 쉽게 구현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에서는 신영자 전 이사장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로 된 유통업체를 통해 돈을 받은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도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로 신동빈 회장의 누나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이 오너 일가에 대한 판결이었던 만큼, 22일 열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1심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이 같은 구형에 당시 롯데그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구형이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경우, 그룹 경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경영권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만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본 주주들을 설득하러 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은 경영자의 도덕성 해이에 민감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 주주들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 일본 계열사 지주회사일 뿐 아니라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 도 있는 것이다.

신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면하더라도 풀어야할 과제는 많다. 최근 한중 해빙기류에도 롯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국가 여유국이 최근 베이징과 산둥성 오프라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도 롯데쇼핑, 롯데면세점 등 롯데 계열사와의 협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 롯데마트 매각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부지로 제공하자 대부분의 중국 롯데마트 점포 영업을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롯데는 태국 CP그룹을 포함한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롯데마트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 롯데마트 매각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 매각 인수 작업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등 정치권 이슈가 엮여 있는 만큼 롯데가 중국에서 발 빼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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