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공동주택 비율이 높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1000만호가 넘었고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웃돈다. 하지만 주택의 주류가 된 아파트들은 건설된 지 30~40년이 지나면 대부분 재건축 절차를 거친다. 이 같은 조기 전면철거는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10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오는 2019년 세종시에서 우리나라 첫 장수명주택이 준공된다. 장수명주택의 정의와 핵심기술, 첫 준공을 앞둔 실증단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을 짚어본다.

네덜란드 부어버그(Voorburg) 지역에 있는 장수명주택. 유럽과 일본 등은 1970년대 부터 10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 공급을 시작했다.<사진=장수명주택연구단 제공></div>
▲ 네덜란드 부어버그(Voorburg) 지역에 있는 장수명주택. 유럽과 일본 등은 1970년대 부터 10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 공급을 시작했다.<사진=장수명주택연구단 제공>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공동주택 가운데 최초라고 불려도 좋을 ‘충청아파트’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1956년 ‘행촌아파트’, 1958년 ‘종암아파트’, 1962년 ‘마포아파트’ 등은 이미 오래전에 재건축 됐고 1960~70년대 대대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들도 대부분 재건축 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된다. 2014년 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아파트 건설 때 적용되는 설비의 수명이 30년 정도인 것을 반영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이 대략 50~60년임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수명이 그 보다 짧고, 가족 구성원 변화 등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아 조기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 철거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자원낭비와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내재에너지의 낭비, 쓰레기 대량배출, 사회비용 낭비, 도시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도입이 추진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장수명주택은 구조체와 공용설비(Support)의 성능은 장기간 유지하면서 내장부품과 전용설비(Infill)의 교체와 변경이 쉬워 10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초기 건설 당시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 미래 거주자의 수요나 기술변화에 대비해 변화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

기존 주택과 비교해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기둥방식과 층상배관방식을 사용하므로 층간 소음도 기존 주택에 비해 1등급 이상 높다.

장수명주택의 장점을 더 살펴보면, 먼저 주택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조체를 제외한 설비와 내장을 변경하기 쉬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새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내장부품과 전용설비를 교체하면 100년까지 살 수 있어  재산가치가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변성이 담보돼 맞춤형주택을 실현하기 쉽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건설업체나 자재생산업체 입장에서는 품질향상에 기여하면서 자사 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자재와 부품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김수암 장수명주택연구단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의 수명은  30년 정도로 구미 선진국의 약 1/3정도의 짦다”며 “장수명주택이 도입되면 사회비용의 낭비를 막고 자원절약과 내재에너지 절약, 쓰레기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 후면 주택을 신축할 땅이 고갈되고 고층·고밀화 재건축도 경제성이 떨어져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간을 고쳐 쓰고 주택 구성요소를 싸고 쉽게 갈아 끼워 쓰는 리모델링을 포괄한 장수명주택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