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 지시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파견제빵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결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 검토한 결과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하고 이를 조속히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등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 형식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했으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파리바게뜨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회사 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파리바게뜨 측은 파견한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고용 형태로 각 매장에 파견할 경우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이 약 20% 가량 증가하게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사의 경우 파견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급 형태로 고용이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생산 관리에 있어 본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론이 난 만큼 아직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공문을 받은 후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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