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실, 13국·관, 41과로 구성된다. 7국·관, 31과였던 중소기업청 때보다 조직이 확대됐다.'

본부 인력은 중소기업청 353명에서 중기부 431명으로 78명이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약칭은 중기부이고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다.

중기부에 추가된 기능은 중기정책 평가 및 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이다. 

기능이 추가되면서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혁신과 등이 신설됐다.

다른 부처에서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산업부, 3과)과 창조경제(미래부, 1국 5과), 기술보증기금 관리(금융위, 5급 1명) 기능 등을 이전 받았다.

이관 기능의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넘어왔다.

기관 홈페이지 주소는 ‘www.mss.go.kr’고, 소속기관(지방조직)의 명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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