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자재 중 입주민 생활 밀착형 자재에 대해 현장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인증을 받은 자재 중 도배지, 바닥재, 수도꼭지, 차단기 등과 같이 입주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검사는 하남미사 A20블록 아파트 18공구 등 37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LH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등 자재 품질성능을 확인하고 불합격률이 높은 자재는 품질검사 면제 품목이라도 전국 200개 주택현장에서 시공 전에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LH는 또 랜덤식 품질 체크를 통해 모든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욱조 건설안전처 건설관리부장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불량 자재 유통·판매를 근절시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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