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나란히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40분쯤 구치소에서 출발해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그 동안 해오던 올림머리를 했지만 다소 헝클어진 차림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수인번호 뱃지를 단 검은색 재킷과 하의를 입고 법정으로 그대로 향했다.

오전 10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재판정은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곳이기도 하다.

일단 이날 재판 59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날 재판에는 40년 지기인 최순실도 법정에 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면만 응시한 것과 달리 최순실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개정과 동시에 나이와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고, 혐의에 대해 ‘변호인의 뜻과 같다’며 전면 부정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오는 29일 박근혜, 최순실 뇌물사건을 심리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이날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에 기소된 걸 병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사건을 병합한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즉 이번 뇌물수수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닌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건이 하나로 본다는 의미기도 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