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법 자행한 검사들을 즉각 체포수사하라!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을 자행한 검사들을 체포해 수사하라는 초유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인 검찰의 불법과 부정이 도를 넘어섰다.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 그러나 지난 1700만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 동안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가운데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농민들의 집회시위에 엄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더 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모른 채 했다.

 

재벌총수든 검사든 국회의원이든 불법을 저지르면 경찰이 즉각 체포하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이 가진 독점적 수사권을 나누어가짐으로써 서로 견제하고 더욱 정의로운 법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눈치 볼 것 없이 오늘 고발 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고발인 : 이영렬(전 서울중앙지검장), 노승권(중앙지검 차장),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 국장), 이선욱(법무부 검찰과장), 박세현(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이원석(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중앙지검 형사 8부장). 정순신(중앙지검 형사 7부장), 손영배(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근수(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고발취지 : 뇌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김영란법 위반

 

범죄사실 : 범죄 공모와 향응과 뇌물 수수, 우병우 등 고발사건에 대한 이영렬 등의 불법 무혐의 처분,

 

고발문 결어 이 사건 피의자들은 부패를 수사해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스스로 범죄를 자행하고, 범죄에 면죄부를 주어 범죄를 양산하는 악질범죄로 그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통화기록과 계좌추적은 물론 사무실과 가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량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람

 

 

 

(2017.5.22.,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등 10명 고발, 경찰청 앞)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