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예정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2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소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다.

금소법이 제정돼 정식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도입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에게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금소법 제정안에는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등에 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이 포함됐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대출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14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또 ‘위법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타 법령이나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혹은 대출계약 후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면, 소비자는 더이상 중도상환수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소법은 이외에도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사전 정보제공 강화 ▲판매행위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사후 권리구제 강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시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각 업권별(보험업·투자업 등)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돼 유사한 금융 상품 및 소비 행위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곤 했다. 하지만 금소법이 제정되면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상품으로 재분류해 일관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한다. 더불어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한다.

판매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을 중심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행위 원칙에 따른 규제를 실시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행위 원칙에 따른 규제를 실시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만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있는 사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이나 청취를 요구할 때, 영업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사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금소법은 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기 상 실제 시행은 차기정권에서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권 교체에 따른 금소법 제정안의 수정 및 개정 우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에 관심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법 내용 자체가 정권교체에 따라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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