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자본의 한국노동자 탄압 관련 일본정부 규탄한다!

 

자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행동한다. 특히 해외투기자본은 현지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한다. 대부분의 현지사장은 본사에 지시에 따르며 자율성이 없다. 자본은 노동자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고 일정시점이 지나면 먹튀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존엄과 권리의 평등을 정의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현지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일본계 자본의 한국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노동자 착취와 수탈도 모자라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나 한국산연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이어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노동조합 파괴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계 기업의 이런 행위는 일제식민지배시기의 침략행위와 다르지 않다.

 

양국 관계는 군사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해외 투자기업들은 현지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를 인정하며 대화해야 한다. 지금 일본계 기업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본 자본의 이런 행태를 감시감독하고 규제해야 한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계 기업의 한국노동자 탄압을 본국에 보고하고 봄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내 일본계 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야 한다.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주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본사가 있는 일본 동경에서 원정 투쟁 중이다. 일본에서는 전노협이나 AWC 그리고 시민단체가 지지와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센로지스틱스를 비롯한 일본계 기업의 한국노동자 탄압에 맞서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AWC한국위원회, 평등노동자회 대표

 

 

(“일본계 회사의 한국노동자를 상대로 한 갑질과 노조파괴 행위 일본정부가 책임져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본 자본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촉구를 위한 일본대사관 항의 기자회견, 2017.4.12., 10:30, 일본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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