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 차량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 연합뉴스
▲ 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 차량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한국지엠 크루즈 1.8 모델 3만 여대가 리콜된다.

22일 환경부는 한국지엠(주)가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 9,994대의 정화용촉매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22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정화용촉매:는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 물, 질소 및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이번 결함시정은 한국지엠이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1만 9,300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1만 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는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했다.

한편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2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으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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