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23일 대외 발령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감사에서 건설업체의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지적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의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 ‘ㅇㅇㅇ’으로 표기되던 법인명과 개인이름 등은 ‘A기업’, ‘갑’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체감사 계획과 결과가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거쳐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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