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노조파괴와 정리해고에 맞선 7년 투쟁의 승리

- 서울고법, 발레오만도자본의 노동자해고 부당 판정

지난 2월 3일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해고자 15명과 정직자 13명이 전원 승리했다. 2010년 2월 발레오만도 자본은 노조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탈퇴시켜 민주노조 파괴를 기도했다. 자본은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때부터 해고노동자들은 공장 앞 천막에서 만 7년 동안 농성투쟁을 이어왔다. 긴 세월이었다. 공장을 떠난 노동자는 120여명이었다.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하게 성과급을 매겨 탄압하였다.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출입을 방해하였다.

지난 해 교육부 관료가 국민들을 향해 ‘개돼지’라고 발언해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파면당한 적이 있다. 발레오만도 강기봉 사장도 자신이 고용한 용역깡패가 조합원을 폭력한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개값 물어주지’라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금속노조와 해고자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 왔다.

사측은 민주노조를 철저하게 탄압∙파괴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다. 그 동안 발레오만도 자본은 매출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순이익은 10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24%에서 14%로 줄어들었다. 결국 자본의 노조탄압과 노조간부 해고와 징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리해고와 정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회무효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창조컨설팅이 개입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조직형태변경에 대해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법원이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인정한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자본과 권력의 결탁으로 인한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권력에게 뇌물을 상납하여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왔다.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일관되게 자본편향적인 것은 거대한 부패구조 때문이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투쟁의 승리이다. 사측의 무지막지한 노조탄압과 장기간 생계위협을 극복하고 일궈낸 승리이다. 노동당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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