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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20일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난 19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조사판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으로 지난 해 11월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이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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