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국회 탓 거짓말까지…할 일이나 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사진=연합뉴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재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특검은 기각 논리를 극복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이 아니지만 법원이 정경유착·부정부패 청산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 보기, 편들기 식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정책위의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안 돼 일자리 창출을 못 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국회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고 일침을 놨다.

윤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주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법 행정해석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한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와 야당의 목소리에 정부는 잘못된 개정안을 내왔다. 그것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서 주 60시간까지는 근로를 허용하자는 기업편향적인 개정안이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 “우리 당은 당장 52시간까지 줄이도록 행정해석을 취소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주 40시간 근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이런 문제는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이기권 장관이 연일 국회 탓을 하면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데 대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기권 장관은 할 일이나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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