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간 만에 귀가…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오전 6시14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온 뒤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에 탑승했다.

전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에 앞서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나온 지 21시간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 공여, 제3자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흘 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등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 억 원 지원을 약속하고 250여 억 원을 건넸으며,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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