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최경환·윤상현 20일 소명 요구, 김현아 당원 정지 3년 처분”

[폴리뉴스 이재현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처분했다.

류여해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김현아 의원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대변인은 이어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 식으로 제명을 요구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만 제약이 따르고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새누리당은 ‘탈당 압박 효과’ 외에는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윤리위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한구 전 의원, 이병석 전 국회부희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했다.

윤리위는 이한구 전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갈등을 만들고 조정한 책임을 물었으며 나머지 인사는 성 추문 논란, 불법 정치 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상황에 책임을 물어 친박 핵심인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결정했다.

류여해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징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징계 처분 전 단계로서 마지막으로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친박 핵심 3인방의 행보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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