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찰은 총기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상향 지급한다.

2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및 화약, 폭약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 수입, 소지, 사용한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검거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허가 총기 제조, 판매, 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상향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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