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경원 기자] 예정대로라면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부정 청탁을 금지하려다가 소비 위축을 야기시켜 전체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하는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재단 관계자들의 만행을 처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확립에는 근간이될 것이므로 합리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거액의 부정청탁을 일삼는 관료나 위정자들을 처단하려고 놓은 덫에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크고작은 기업과 깊게는 1차 산업자들도 힘들어지게 됐으니 말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굴비 세트 하나에 굴비 2마리만 담고, 한우의 경우도 아주 소량만 담아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에서는 선물세트의 구성도 5만 원 미만의 저가 상품 위주로 구성하고, 선물세트 수요가 많은 명절 매출 구성에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가액 상한선(5만 원)을 맞추다 보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생산량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빗발친다.

소비 경제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 금액 기준선을 제한해야 하는 게 최소한의 인지상정 아니냐는 것이다.

일례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3만 원이 넘어갈 것을 미리 계산하면서 먹어야 하나, 아님 같이 계산을 해야하나, 이러한 갈등이나 고민이 싫어 아예 식사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하는건 지 등등의 이유로 외식산업 매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도출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저 성장을 면치 못하는 판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소비 심리가 확연히 위축될 것은 안 봐도 뻔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기틀 마련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 산업이 고루 발달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듯 이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산업 구성원들이 활개(活開)를 해야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기본 경제 원리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한다.

소수의 부정 청탁 행위자들을 잡으려다가 생계가 걸린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워져 소비 전체 위축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분을 인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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