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11곳을 적발했다.

25일 경기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에 걸쳐 섬유, 인쇄업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사항 7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양주 소재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가 적발 됐으며, 동두천 소재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 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 소재 C섬유업체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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