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헌법 안지켰기 때문, 개헌하려면 헌법 부칙에 처벌 조항 넣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개헌론을 띄우고 있는 개헌론자들을 향해 “개헌을 주장할 도덕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1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 이 헌법 아래에서 여당도 하고 각료직도 지내고 한 사람들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지내놓고 와서 헌법에 제왕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 8조 정당 조항에 의하면 절대로 중앙당 집권체제로 계파 투쟁을 할 수 없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 권력을 집중해서 계파 투쟁의 장소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계파투쟁 도구, 정당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나가서 정당의 도구로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개헌론자들은 정당과 국회를 계파 투쟁과 정당끼리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여야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건전한 긴장관계로 비판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케 한 장본인들이었다”면서 “그러니까 도덕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의 정치 혼란을 헌법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 헌법을 안지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굳이 개헌하려면 헌법을 지키도록 헌법 부칙에 처벌 조항을 넣자”면서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 어찌 보나.
정치권에서 개헌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첫째 권력 구조면에서 현재 헌법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가 대화, 토론, 합의, 협치 체제가 전혀 안되고 대결 구도가 돼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내각 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주창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본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개헌론자들은 개헌을 주장할 도덕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역대 정권, 이 헌법 아래에서 여당도 하고 각료직도 지내고 한 사람들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지내놓고 와서 헌법에 제왕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조항들을 안지켜서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만드는 장본인들이다. 헌법 8조에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돼있다. 헌법 8조 정당 조항에 의하면 절대로 중앙당 집권체제로 계파 투쟁을 할 수 없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 권력을 집중해서 계파 투쟁의 장소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계파투쟁 도구, 정당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나가서 정당의 도구로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정당과 국회를 계파 투쟁과 정당끼리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여야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건전한 긴장관계로 비판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케 했다. 지금 개헌론자들이 그런 비판, 견제 기능을 상실케 한 장본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도덕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절대로 제왕적 대통령이 출연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걸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서 일어난 일을 무엇을 어떻게 고쳐서 제왕적 대통령의 출연을 막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하는 자율권이 있다. 그런데 공천권을 대통령과 당 실세들이 주무르면서 자율권을 말살해버렸다.
또 지금 개헌 논의를 원내 1, 2, 3당이 주체가 돼서 하는 이 자체가 국민에게 염치 없는 짓이다. 3당이 전부 비상체제 아니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경영의 기본틀을 함부로 손을 대려고 하느냐.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하자. 제왕적 대통령을 출연하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행동, 구체적으로는 헌법 8조에 규정된 정당 조항을 위반하는 자, 또 헌법 46조 국회의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헌법 부칙에 처벌 조항을 넣자.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만 자꾸 개헌을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고 국회도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정치 혼란을 헌법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 헌법을 안지켰기 때문이다. 개헌하려면 헌법을 지키도록 헌법 부칙에 처벌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헌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개헌할 곳이 전혀 없느냐. 아니다. 헌법에 결정적 결함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손댈 단계는 아니다.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개헌안으로 거론되는 견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절대 맞지 않는다. 왜냐면 주요 정당의 체질로 봐서 4년 중임제의 경우는 8년을 해먹으려고 정경유착을 하는 등 별별 짓을 다하고 더 극단적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 내각제는 정당끼리 정권교체인데 국회에서 매일 싸우는 지금 이 수준으로는 안된다. 이원집정부제도 내각제에 준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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