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생활유통부 정경원 기자
▲ 편집국 생활유통부 정경원 기자
[폴리뉴스 정경원 기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 처우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결과의 농도는 연해지기 마련이다.

한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도맡아 해야 하는 곳이 정부다.

하지만 올해 환경부의 처사는 참으로 그렇지가 못해 국민들의 원성만 높이고 있다.

수많은 목숨을 안타깝게 앗아가고, 건강을 잃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업체보다 환경부의 잘못이 컷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또 안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대해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부의 대응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성분이 최대 124ppm까지 검출됐다는 사실 확인 후 환경부에 보고 한 지 두 달 만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방향제에 담긴 MIT 농도가 짙어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허용 농도를 37ppm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환경부는 5월 중순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신발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을 판매 중단시켰지만, MIT 농도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인체 유해화학물질로 판정해 제품에 사용을 금지시키기까지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단계가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미 2012년에 정부가 MIT를 유독물로 지정해 놓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제품 사용 허가에 있어서 느슨한 검토 과정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다.

더욱이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숱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면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게 맞다.

전 국민이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려면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절대로 관대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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