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K모 무안군 전 부군수, H모(무안 모 사회단체 회장)씨, P모씨, Y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서 후보와 이들 4명은 4·13 총선 당시 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가 당선됐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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