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주현 기자] 최근 발표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14일 밤 관세청은 SK네트웍스(주)가 1992년부터 운영해온 워커힐면세점과 (주)호텔롯데가 1989년부터 운영해온 롯데면세점 잠실점(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각각 (주)신세계디에프와 (주)두산에 준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보세판매장(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발표 이후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승자인 신세계와 두산은 환호성을 질렀고, 패자인 SK와 롯데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2020년까지 면세사업 세계 1위’, ‘서비스업의 삼성전자’란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상상 못한 일”이라며 아픔을 드러냈다. 신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을 수밖에 없다. (재승인 실패가) 99%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큰 충격에 빠졌음을 감추지 못했다. 25년 동안 운영해온 면세점 특허권을 빼앗겼으니 당연할 터다. 22년 동안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해온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을 잃게 된 SK 측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반면 신세계와 두산은 환호했다. 14일 밤 관세청의 선정 결과 발표 직후 신세계와 두산 관계자들한테 축하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그들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감격스럽다’는 뜻까지 밝혔다.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선정이란 ‘요란한 잔치’가 끝난 듯 보인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증권가에선 SK와 롯데가 특허권을 잃게 되면서 ‘사업 안정성’이 위협받게 됐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2013년 관세법 개정 전까지 시내면세점 특허권은 커다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0년 자동 갱신됐다. 그러나 2013년 관세청은 독과점 개선과 경쟁력 향상이란 명분을 앞세워 5년 경쟁 입찰로 관세법을 개정했다. 관세법 개정 후 첫 경쟁 입찰에서 각각 25년, 22년 동안 유지하던 특허권을 잃는 사업자들이 생겨 사업 안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이번 입찰 결과를 통해 기존 업체가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만은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했으나 사업의 영속성,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의 지속 여부가 5년마다 위협받게 됐고 신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알고 보면 시내면세점 특허권 선정 결과 발표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허권 주인이 바뀔 경우 사업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는 관세청 발표 전부터 있었다. 그 밖에 매출액의 0.05%(중견·중소 면세점은 0.01%)에 불과한 특허수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경쟁 입찰이어도 결국 재벌 잔치라는 지적 등이 나왔다. 기존 면세점에서 일하던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런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대폭 인상 법안이 발의되고, 관세청도 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자의 저주’란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과 조만간 개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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