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시작해 2020년까지 무려 29년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이제 끝자락에 왔다. 우리나라 지도를 바뀌는 대역사(大役事)가 끝나고 나면 새만금간척지에는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살펴보며 새만금산업단지는 워터프론트 형식의 자연, 물, 인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계획해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유치업종은 부품제조산업, 첨단융합사업, 녹색기술산업 등이다. 자동차·기계부품에서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을 보면 과연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얼마나 입주를 할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간척사업 중반 이후부터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가(地價)가 높아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돼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실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내 대기업 중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곳은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 OCI와 열공급업체인 OCISE 정도이고 외국기업은 첨단 신소재 생산업체인 도레이첨단소재와 벨기에 화학기업은 솔베이 등이다.

똑같이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받는 혜택은 차이가 난다.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세제 감면이나 자금지원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년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 5년간은 100%, 추가 2년간에는 감면받는다.

하지만 국내기업은 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나마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투자기업과 합자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해외투자를 중단하고 새만금산업단지로의 유턴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명분 아래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도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다른 곳보다 혜택이 많다고 여겨야 새만금산업단지로 들어올 것은 분명하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라북도만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동서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더욱이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라북도 지역은 새만금간척사업을 바탕으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간척사업에 여야가 나눠져서는 안 되고, 지역감정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작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크게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규제와 차별이 있다면 하루빨리 이른 손봐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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