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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폴리뉴스> DB
국민이 특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국기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난 연말 협상과정에서 특검 도입은 차후에 다시 검토한다는 선에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축소·은폐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후 특검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란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2월 11일 "4자회담을 다시 열어 지난해 12월3일 4자 회담 합의문에 따른 특검의 실시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새누리당에 특검도입을 위한 여야 4자회담을 제안했다.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검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략을 위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1심 재판부가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국민 대다수가 의혹을 가진 사안에 대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밝힌 사실조차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감추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밝힐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 11일부터 경찰이 대선 직전에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 발표를 단행한 12월 16일까지 새누리당의 핵심 실세들과 국정원 인사들 그리고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은 검찰의 특별수사팀에서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시에는 이 같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채 총장 퇴임 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의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스스로 중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 과반수가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만든 것은 바로 검찰 자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검찰, 국민 분노 자초할 수도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부에 “1980년 대법원은‘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사법부의 무죄 판결과 더불어 국가에 의해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았던 반면 당시 쿠데타에 가담했던 정치군부는 헌정을 문란케 한 장본인으로 단죄되는 등 사법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지금도 여전히 왜곡된 인식을 재판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직도 군부독재 시절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 시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음모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사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연장선상에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쓴 모든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가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대신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이라면 사법부가 이미 최종 확정 판결한 사안조차 뒤집는 검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검찰이 엄정해야할 공권력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의혹은 감싸면서 권력의 눈밖에 벗어난 세력들에게는 왜곡되고 시대착오적인 잣대를 휘두른다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초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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