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국내기업이라 견제 받지만, 구글 같은 글로벌기업 책임 방기, 역차별 생겨선 안돼”
“‘Don’t be evil’ 구글의 창립 모토 역행… 조세 회피에 자사 앱결제 강제”
“1호 법안으로 소셜미디어 허위정보 작성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지난 10월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초선‧경기 성남시중원구)은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간 구글이 국내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 조세 회피 등을 해온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등을 거치며 언론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그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네이버나 국내 포털은 사실상 견제를 다 받고 있다.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구글코리아 같은 브런치(지점)를 두고서 책임은 안 지고 있다. 국내 기업만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
윤 의원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 보고서 번역본을 펼쳐보였다. 이어 “구글이 전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OS)를 공짜로 쓰게 하면서 대신 구글의 앱을 특정 위치에 고정‧선탑재하도록 강제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다른 앱 장터나 검색서비스 등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더욱 높여왔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독점적 요소에 제소를 한 상태다. 미 하원에서도 반독점법을 강화한다거나 기업 분리 등을 포함해 별도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 같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털이 우리나라에선 네이버가 아니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조사를 해왔고 국감 바로 전날 네이버에 대한 불법행위 등을 발표까지 했다”며 “국내 기업들은 국회에서 부르면 책임자들이 나와 증언을 해야 하는 반면에,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네이버 역시 독과점 상황으로 갔을 때 견제를 받아야 하지만, 윤 의원이 보기에 구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지난 7월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를 내부 시스템(인앱 결제)에서 하도록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면서 ‘구글 앱 통행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더해 유튜브는 지난 20일 구독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해야 광고 수익을 콘텐츠 제작자와 나눠갖던 약관을 변경해, 구독자가 1명만 있어도 광고를 붙여 수익을 거두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구글은 마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처럼, 다른 세상에서도 살고 싶어 하는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구글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태계에 모두를 가둬놓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구글의 2015년 사훈인 ‘DO THE RIGHT THING’(올바른 일을 하라)이나 ‘열린 생태계’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화제를 전환해 국내포털의 뉴스편집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물었다. 포털은 스스로가 미디어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뉴스매체에 규제를 가하면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쭉 있어왔다.
윤 의원은 “네이버는 올해 메인페이지에서 뉴스를 뺐고 각 언론사가 편집을 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며 “다음의 경우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 편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생산해도 독자들이 직접 언론사 페이지에 오는 게 아니라 매개물을 거치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이라면서도 “인터넷 속성상 이용자들은 많은 정보들이 한데 모여 있어 정보를 찾기 쉬운 곳에서 모든 것을 소비하려고 하는데, 이런 속성을 바꿔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데, 본인이 생산한 뉴스에 광고를 붙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익을 올리는 모델 자체가 정지된 상태”라며 “뉴욕타임스 같이 몇 개 언론사들만 구독모델을 통해 살아남고 있다”고 했다.
또 “기형적 구조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언론사들이 공급과잉 시대에 차별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상에 거짓정보 유통이 늘어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윤 의원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에서 고의적인 거짓정보와 불법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있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의적‧반복적‧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지금까진 그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맡겼는데, 법안은 그 책임을 글을 쓴 사람이 입증하도록 전환한 것”이라 했다.
이어 “언론사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인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에 대한 의도적 명예훼손에 대해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해, 영등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했으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객원연구원을 지내기도 했다. 2008년 네이버로 이직, 2016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대관‧홍보‧미디어서비스 등 업무를 총괄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고,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 구글이 창립 초기에는 “Don’t be evil(악마가 되지 말자)”로 모토를 정했다고 하던데, 요즘은 악마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한다든지,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미만인 유튜버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그 예다. 구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미국도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냈다. 구글이 전세계에서 독점적 지위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체계(OS)를 갖고, LG폰이나 삼성폰 모두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는데, 이를 공짜로 써라 하면서 대신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르면 구글이 미는 앱을 최상단 특정한 위치에 고정적으로 선탑재 해야 한다. 삼성폰을 사도 구글 검색창이 박혀서 나온다. 구글 앱장터인 플레이스토어나 유튜브, 브라우저도 우선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다른 서비스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넓혀왔다. 다른 앱장터와 경쟁을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OS를 활용해 독점적 시장을 만들고, 또 하나는 다른 경쟁앱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국내에서 구글 검색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유튜브, 크롬 브라우저, 앱스토어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돼버렸다. 이런 독점적 요소에 대해 미국에서 법무부가 제소를 한 상태다. 하원 소위에서도 법률적 조치를 시작했다.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바꾸려면 정책적 제도 개선밖에 없다. 미 하원에서도 몇 가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반독점법, 감시조치 강화, 기업분리를 비롯한 별도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과방위에서도 7분 의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에 대해 법안을 제출했다. 구글에서는 이 강제 방침을 내년 9월까지로 유예하기로 했다. 애플도 100만불 이하의 소득을 내는 앱은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15%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바꿔줘야만 시장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그 구조에 따라 독점력은 끊이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네이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조사를 해왔고, 국감 바로 전날 네이버에 대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발표까지 했다. 국내기업들은 사실상 견제들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불러도 책임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고. 구글이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지 않고, 한국에 자회사도 아닌, 브런치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상 별로 책임 없는 얘기를 한다. 네이버도 독점적 상황으로 갔을 때 견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에 따라 실효적으로 견제를 받는 것과 글로벌 사업자가 제재를 받지 않는 것 사이 역차별이 생겨선 안 된다.
Q. 2017년 로이터-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뉴스 유통에서 포털 대 언론사 홈페이지 비율이 77:4(%)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서는 포털보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언론생태계가 포털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돼있는 구조다. 포털들은 우리는 언론이 아니라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벌점도 주고 실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도 뉴스유통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 오히려 포털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닌가.
포털들도 끊임없이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일례로 네이버는 올해 언론사가 메인페이지에서 뉴스를 뺐고, 스스로 편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바꿨다. 다음 같은 경우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 편집을 하고 있다. 언론사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뉴스를 생산해도 독자들이 나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매개물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상에서는 무언가 많이 모여있고 내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모든 걸 소비하려는 속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야후재팬에서 똑같이 모아놓고, 다른 나라의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 통해 뉴스 소비를 한다. 언론사가 직접 본인이 생산한 뉴스를 광고를 붙여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수익을 올리는 모델 자체가 거의 정지가 된 상태다. 뉴욕타임스 같이 몇 개 글로벌 언론사들만 구독모델을 통해 살아남고 있다.
기형적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한다. 우선적으로 언론사들에 공급과잉 시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계속 고민해야 한다. 제가 네이버 있을 때 매체가 약 2만개 정도 있었는데, 소비자는 본인들이 뉴스를 쉽게 소비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 속성을 바꿔놓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뉴스를 차별화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이냐 고민이 더 집중돼야 할 것이다.
Q. 인터넷에서 고의적인 거짓정보와 불법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어떤 취지에서 발의했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있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의적‧반복적‧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지금까진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그 책임을 전환해 글을 쓰는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한 걸 믿어서 썼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입증해야 한다.
언론에 대한 법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어느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명예나 권리 침해를 고의적‧반복적으로 하겠나. 언론사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라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에 대한 의도적 명예훼손에 대해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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