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 확실하게 정립”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 수석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기자문답(도어스테핑) 때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 할 때부터 (공언했듯이)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돌입이 있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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