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PG)
▲ 가업상속 (PG)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업력이 100년 넘는 장수 기업이 일본은 3만3000곳이 넘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통계를 가업상속공제 확대 사유로 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역시 합리화가 필요한 세제로 제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2일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 기업의 평균 업력이 11.4년으로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곳이며, 업력이 50년 이상인 기업은 1629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3만3076곳에 달하며, 미국은 1만9497곳, 스웨덴은 1만3997곳, 독일은 4947곳이다.

기재부는 장수기업의 6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이 49%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8.0%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세 부담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면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늘려 중산·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특정인의 부를 변칙적으로 키워주는 행위에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로, 현재 과도한 규제가 작용되고 있다고 보고 정부는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는 규제적 성격의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거둬들인 바 있다. 10년 전인 2011년 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4.5배 규모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전체 국세는 1.8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2020년 기준 0.54%로 OECD 평균(0.13%)보다 4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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