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전체회의, 노란봉투법 상정 뒤 법안소위 회부
공동 발의한 민주당도 자체 입법안 마련 계획
'입법공청회'서 노동계-경영계-전문가 6명 토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배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9대, 20대 국회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쌍용차 노동자들은 죽고 또 죽어야 했다”며 “정치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해 향후 자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가 환노위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환노위는 이날 공청회 찬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학계 대표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 대표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경영계 대표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이 참석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천문학적 손배액을 통해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가압류를 통해 생존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사용자성으로 인해 현장에선 노사 단체 협상이 발생할 때마다 원청, 하청 중 사용자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가 노조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이 지난 4월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지금, 그에 발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을 둘러싼 경제·노동 환경이 엄혹한 상황에서 노사 관계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형성시키는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개정안은 근로계약 직접 당사자를 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을 법의 규율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예측하지 못하는 현안과 법적 분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개별 조합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일한 쟁의행위에 포함돼 독자성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개별 조합원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된다"며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경영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일본에서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과 조합 간부·구성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친 노동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