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등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벌어진 신당동 스토킹 성범죄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근거로 ‘검수완박’ 피해를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자팔찌 전담 인력·디지털 성범죄 TF·구속기소 확대·2차 피해 방지·스토킹범죄 처벌 법률 강화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성범죄 대응 개선에 총력을 다했다.

김승원 ”절대 인력이 정치수사에 배당” 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민생사범 수사 어려워”

권인숙 “조주빈 추징금 7만 원 말이 되나” 韓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해주면 안되나”

한 장관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검수완박’ 법안과 연관 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전 정부 및 민주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된 인력이 얼마인지 아냐”며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제가 전 정권 초반에 있었던 적폐수사를 담당했었지만, 비교해보면 지금의 인력이 턱없이 적다”며 “’검수완박’을 해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 무척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 ‘검수완박’ 법안과 무슨 상관이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민생 수사에서 마약 같은 거 못하게 하시지 않았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결국 “’검수완박’ 이후로 수사 인력이 일반 형사부에서 공판부로 재배치가 있었냐. 그런 분들이 정치 탄압용 수사에 동원돼서 민생 수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10일 시행되었다. 따라서, 6~8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된 형사부 재판건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방어적 답변에 급급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장관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 장관의 답변에 반박하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추징금을 두고도 ‘검수완박’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분류 4대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이다”며 “이 중 91.7%가 성폭력 범죄로 압도적이다”며 알렸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 수익 환수가 중요한 사안이다”며 “범죄 수익 규모도 크고 수사 또는 재판 이후에도 해당 영상들이 복원, 재유포 등의 요인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20년 10월 중앙지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N번방 범죄자인 박사방,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현금 1억 8백만 원을 몰수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며 “그런데 법원 선고 후 검찰이 실제로 얼마나 추징했는지 아냐. 보도에 따르면 7만 원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닉된 것을 찾은 것도 아니라 아버지가 영치금으로 넣어준 거다”며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한 장관은 “이런 정도의 디지털 성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반문하며 “이걸 왜 못하게 하는지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권 의원은 “이건 추징에 문제고, 철저히 검찰의 업무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 경우하고 경찰까지 다 지난 다음 나중에 뒷북치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결국 권 의원은 “장관님, 자기 업무라도 충실히 하시라. 추징을 이렇게까지 못하냐”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정회 후 다시 속개된 국감에서 “수사 과정에서 1억 3천 1백 80만 원이 압수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기 피해액과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서 몰수 확신이 어려웠다”며 “환수 청구권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두었고, 다행히 재판 결과가 좋아서 전액 몰수가 됐다. 7만 원 정도가 남았던 거다”고 해명했다.

스토킹 범죄 예방 위해 ‘전자장치부착’ 도입 논의…전자발찌 감독 인력 확충 시급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사진출처: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먼저 ‘전자발찌 감독 인력 제한’을 지적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죄·도주 등 사례를 나열하며 그 심각성을 알렸다.

장 의원은 영상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의 증가와 사범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자감독 준수 위반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36.5%나 증가했다.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도 근무자 1명이 100명이 넘는 대상자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도 “말씀하신대로 인력 제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수시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부처에 요청해둔 상황이다. 사회에서 원하는 하중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당동 스토킹 성범죄 사건’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 나면 다 죽는다. 인원이 적고 힘든 것 알지만 어떻게든 막아내라’라고 직원들한테 한마디 했다”고 의지를 표했다.

실제로 강력범죄에 한해 전자장치 부착 논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당동 스토킹 피해에 따른 대안으로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법사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최근 현재의 보호조치만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현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8조 1항과 제9조 1항에 따라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이 공유한 보도자료를 통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4,378건으로 이중 법원 결정까지 이어진 경우는 3,754건(85.8%)이다. 검찰의 반려는 348건으로, 보호조치 필요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7월 7일 스토킹 살인미수로 체포된 경남 마산에서의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스토킹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이중ㆍ삼중의 보호조치는 과한 것이 아니”라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이라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보호조치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법사위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 판결 전 국민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점에서 2020년 8월에 시행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렸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방지와 출석담보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당연히 도울 의향이 절대적으로 있다”며 “장관님이 행안부를 설득해서 범죄예방정책국 등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특히,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전자발찌 등을 위해 특별신속수사팀과 협업을 설득할 의향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이 나름의 대답을 하려 하자 "예. 의원님 좀 해달라"고 말해서 현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예. 의원님. 물론이다”라며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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