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 마련해야”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이달 기금위 논의 재개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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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는 의결권 행사와 수익률 제고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원칙 없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안은 올해 3월 국민연금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는 과거 국민연금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등에 반대한 전례를 빗대면 예외적인 결정이다.

당시 경영계는 “함 부회장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는 감사원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단이 수탁자 책임 원칙과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등 관련 규정에 비춰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기준에 미비점 여부와 내부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검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SK와 SK C&C 합병 당시 존속법인 사내이사로 조대식 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9개월 후에는 SK네트웍스 주총에서 조 의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 조 의장의 SK텔레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건에도 찬성했다. 하지만 2018년 3월에는 다시 조 의장을 SK 사내이사 선임 건에는 반대했다. 2019년에도 조 의장을 SK네트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건엔 반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임원 선임 관련 의결권 행사시 객관적으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후보의 선임에 반대하는 등 내부 판단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주의를 줬다. 

경영계는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고 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며 책임투자 활동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탁위의 의결권 행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려 없이 여러 이해관계자 단체의 위원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현행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재정비와 현행 ‘수탁자책임 활동지침’에 대한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취임한 신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동 재정비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의 장기적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입자대표로 구성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기금운용지침, 수탁자책임 활동지침 등 마련)에 기초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장기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 이익을 위해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지난달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위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중간보고했다. 지난 2월 기금위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 변경 등 개정안 핵심 내용을 기금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기금위에 재상정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밀린 것이다. 소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회의에서 추가자문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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