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적인 기관, 野논평 언급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 “대통령 지원기관이라던 최재해, 정치보복 선봉에 선 돌격대 자임...감사원법 위반”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야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해 윤 대통령 관여 주장과 결부된 “반헌법적 정치보복 감사”라는 공세를 취한데 대해 “감사원은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말로 에둘러 비껴나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했고, 야당은 범국민 저항운동을 언급했고, 시민단체는 오는 22일 촛불 대행진을 예고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의 오전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의 발언으로)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감사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야당의 논평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은 헌법 기관으로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후 다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 감사원 말하면서 ‘헌법상 독립기관’, 이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정정했다.

야당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의 연계 의혹이 불거질 경우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법률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서면브리핑에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정치보복의 선봉에 선 돌격대임을 자임했다”며 “감사원은 서해공무원·권익위·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실태 감사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술 더 떠 유병호 사무총장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를 전격 지시했다’고 자백했다”며 “독립적 헌법기관을 정치탄압의 돌격대로 전락시킨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총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을 넘어,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정치탄압에 앞장섰다”며 “헌법상의 독립기구로서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총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구로 규정하면서 최 원장과 유 총장을 겨냥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한미가 연합으로 획득한 정보자산 특수정보(SI)를 통해 진행된 점을 짚고 “민주당은 소모적인 논란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장에게 당시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신청한다”며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록 열람신청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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